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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Ⅱ. 현상에 대한 과제인식
백서공방(whitebooks)
|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겨엮음
|
2016-03-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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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공방(whitebooks)
목 차
제1부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과 과제
머리말
Ⅰ.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
(청소년 인터넷 이용기회의 확대와 이용기기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서비스 이용실태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의 다양화)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의한 청소년 범죄피해의 증가)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분쟁의 증대와 위험성의 다양화)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의 장시간화)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터넷 활용능력과 문제의식 격차의 가시화)
Ⅱ. 현상에 대한 과제인식
(‘아동을 보호육성한다’는 원점회귀의 중요성)
(청소년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대응의 중요성)
(보호자의 감시·퍼렌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증가 등)
(실증적 증거의 집약·분석·수정 등의 고도화)
(지역간 대응격차의 확대)
Ⅲ. 향후 대응방향의 기본방침
(1) 기기·접속환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시각에서 필터링 등 실효적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대응(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을 염두에 둔 필터링 등 실효적인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대응의 촉진·지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 등의 책무와 역할의 재정리)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제3자기관 등을 활용한 민간주도 대응의 촉진·지원)
(아동음란물 등에 관한 위법·유해정보대책의 충실화)
(2)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자가 책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충실화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리터러시 향상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정착화를 도모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적절한 생활습관의 정착화)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인터넷 리터러시교육의 충실화)
(보호자에 의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의 관리)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급계몽의 방향)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인재육성의 추진)
(3) 성공사례 등의 정보공유·집약화와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PDCA 사이클을 의식한 추진체제의 구축을 도모한다
(성공사례 등의 정보공유·집약화)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검증사이클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고도화)
(민간주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간 조정사이클의 필요성)
(정착도의 검증에 중점을 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계몽사이클의 구축)
(검토회의 개선 등)
제2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제3차)
머리말
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1. 기본이념
2. 기본적인 방침
3.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1. 학교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2. 사회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3. 가정에서의 교육·계몽의 추진
4.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계몽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연구지원 등
5. 국민운동의 전개
Ⅲ.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등에 관련된 시책에 관한 사항
1. 사업자에 의한 필터링 제공의무 등의 철저한 이행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 등의 추진
2. 청소년보호 바이디자인을 고려한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추진
3.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보급촉진을 위한 계몽 등
4. 필터링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시책의 보급상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Ⅳ.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2.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정보 열람방지조치의 체제정비에 대한 지원
3. 청소년의 인터넷상 문제에 관한 상담 등에 대한 지원
4. 기타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Ⅴ. 기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1.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범죄피해의 억제대책추진
2. 위법·유해정보의 삭제 등 대응의뢰의 추진
3. 청소년의 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에 대한 대책의 추진
4. 스팸메일대책의 추진
5. 국내외의 조사
Ⅵ. 추진체제 등
1. 국가의 추진체제
2. 지방공공단체, 보호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체제
3. 국제적 연계의 촉진
4. 기본계획의 재검토 등
제3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201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제3장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 등
제4장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등
제5장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
제1절 필터링추진기관
제2절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장 잡칙
부칙
제4부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조문해설
제1장 총칙
제3장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 등
제4장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등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