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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일본정책연구】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이 법률은 일본이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상황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사회에 있어서 강구되는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육아지원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저출산화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아동복지법」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책..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이 법률은 일본이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상황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사회에 있어서 강구되는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육아지원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저출산화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아동복지법」 기타 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책에 반영하여, 아동·육아지원급부 기타의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한 명 한 명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인어린이집법(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행동계획책정지침과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행동계획책정 기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행동계획책정지침과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행동계획책정 기타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고 그 건전한 성장이 일본사회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일본국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기타의 시책(이하 “아동·청소년육성지원”이라 한다.)에 대해 그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그리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타 관계법률의 시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이하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한다.


□ 아동학대방지법(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 심신의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육성에도 우려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 기타 아동학대의 방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리이익의 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단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이 법률은 집단괴롭힘이 집단괴롭힘을 당한 아동 등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그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아동 등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괴롭힘의 방지 등(집단괴롭힘의 방지, 집단괴롭힘의 조기발견 및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집단괴롭힘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집단괴롭힘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집단괴롭힘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금지법(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중대성에 비추어, 아울러 아동의 권리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여,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련된 행위 등을 규제하고 이러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인터넷에 청소년 유해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기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옮김 (백서공방, 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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