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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연구】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설치·운영지침 및 운영방안)~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청소년)에 대한 사회전체의 종합적 지원~

1.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나 청년무업자(NEET)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일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개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도 ‘차세대의 시민을 육성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명령하달적인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은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복지행정으로는 학교나 취업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사무소나 학교 ..
1.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나 청년무업자(NEET)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일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개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도 ‘차세대의 시민을 육성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명령하달적인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은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복지행정으로는 학교나 취업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사무소나 학교 등의 관계기관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에 대해 협의하는 등 학교, 복지사무소,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등의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다.

2. 아동·청년지원 지역협의회의 의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제정된 것으로, 관계기관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로서 확인하고 폭넓은 관계기관의 연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동·청년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법 제19조 제1항).
즉 이 법은 행정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법은 지방공공단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수평적으로 기획·입안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협의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법률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법 제24조, 제34조).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을 담당하여 심신 모두가 지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여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원자들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의미에서도 협의회를 비롯한 네트워크의 형성에는 의의가 있다.

3. 아동·청년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방안의 기본목적
무엇보다도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의 충실이며 법률상 협의회의 설치는 그 수단이다. 따라서 이 운영방안에서는 당장 법률상 협의회의 설치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관계자들의 연계협력 노력이 결국에는 법이 상정하는 협의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동·청년지원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참고가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또한 대폭적인 제도개정이나 막대한 금액의 재정조치가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시정촌의 지원이 충실하기를 원한다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방안에서는 시정촌에 있어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도도부현에 있어서도 적절한 지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4. 민간지원단체의 역할
법은 아동·청년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아동·청년육성지원에 관련된 분야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 폭넓은 민간지원단체 나아가 학식경험자 등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이는 모든 아동·청년이 확실성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벽을 넘어 서로 연계협력하여 세심한 지원을 실시할 즉 사회전체가 아동·청년을 보호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년지원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민간지원단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5. 학교역할의 중요성
아동·청년의 육성지원을 생각할 때 학교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이 운영방안에서도 학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의 현상을 비판하려고 의도한 바는 아니며,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의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자원이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언급한 점은 특히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그 구체화가 검토되기를 절실히 기대하는 바이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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